[2020 대학혁신지원사업] #4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연구 사업 공모 알림(기한 연장)
- 작성자정수진 (306152 / 사업운영팀)
- 작성일자
- 조회569
안녕하세요, 사업운영팀입니다.
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#4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연구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내 용 : #4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연구 사업 공모
나. 대상사업 및 내용
영역 | 프로그램 | 사업코드 | 연구사업명 | 사업예산 | 건 수 | 총 사업예산 |
교육 |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| #4.1.1 | 융복합전공트랙 개발 연구 | 3,000,000원 | 2 | 6,000,000원 |
#4.1.2 | 융복합교과목 개발 연구 | 2,000,000원 | 2 | 4,000,000원 | ||
#4.2.2 | 집중이수제 운영 연구 | 2,000,000원 | 3 | 6,000,000원 | ||
합 계 | 7 | 16,000,000원 |
※ 집중이수제 관련 운영안내
- 집중이수제는 한 학기 8주(6시간/주) 혹은 10주(4.5시간/주)로 구성. 가능하면 학기 전반부에 8주 혹은 10주 시행 권장
- 졸업학기(4학년) 과목, 실험실습과목, 진로준비 및 취업준비교과목 운영에 적합
- 온․오프라인 수업병행 가능
- 2020년 2학기 개설 교과목 중 집중이수제를 도입할 교과목 공모 선정. 2020년 2학기에 집중이수제 신청 교과목 강의를 개설하여 학생들
이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결과 보고
2) 공모기간 : 2020.08.03.(월) ~ 2020.08.16.(일) 16시까지
※ 적합한 연구자가 없거나 신청 미달 사업은 별도 보고 없이 사업단에서 검토 후 재공고
3) 공모접수
- 학과 전체 업무연락 및 협성소식에 게시, 교원(연구팀) 개별 신청
- [붙임2]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[붙임1]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
-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운영팀 최경래 웹메일(czmfmsh@uhs.ac.kr)로 접수
4) 연구계획서 선정 심사 및 통보
-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이 [붙임2]의 (4.선정 기준)에 따른 심사
- 심사결과를 2020.08.17.(월) 이후 통보(예정)
다. 기대효과
-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로서 집중이수제 학사제도 운영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
- 집중이수제 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시하여 학생의 교육수요 충족
- 졸업학기 과목, 실험실습 과목 등 교과목 특성에 따른 교육효과 증대
라. 연구비 산정 및 지급 기준
1) 지급 기준
구분 | 지급기준 | |
교육컨텐츠 연구⋅개발 기타 각종 연구결과보고서 등 개발비 | 30,000원 이하 | A4용지 1매(글자크기 12P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30, 머리말.꼬리말 15) |
5,000원 이하 | 원고지 1매(200자) | |
10,000원 이하 | PPT 본문 1매(표지 제외) | |
* <그림>이나 <표>는 장당 1/3 이하 | ||
⋅본교 교과목 대상 ⋅결과물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※ 인세, 저작권 등은 대학에 귀속 ※ 1천만원 이상 정책보고서는 A4용지 150매 이상(참고문헌, 부록 포함) ※ 운영 매뉴얼 및 지침 성격의 내용은 본문으로 인정함 ※ 연구자 인건비가 해당 연구사업의 인건비 중 10% 이하의 경우 연구 점수 인정 불가 |
2) 연구비 산정 및 집행
항 목 | 집 행 내 용 | |
인건비* | -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인건비, 연구보조원의 수당 - 총 사업비의 60%를 초과할 수 없음(단, 사안에 따라 60%를 초과하는 경우 총장이 승인을 득하여야 함) - 지출 내역을 월별로 산출하여 집행 - 인건비성 강사료, 자문료 등은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준수 - 인건비 지출은 소득세 원천징수를 실시 - 300만 원 이하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0%를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인쇄비 및 회의비 자료수집비 등을 책정하여야 함 | |
연구 활동비 | 연 구 회의비 | - 연구수행에 필요한 일반 회의 경비로 총 사업비의 30% 이내로 책정 : 과제 특성상 회의가 많이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달리할 수 있음 - 증빙서류 : 사업비 카드전표, 회의록(회의사진 첨부) |
학 술 활 동 지원비 | - 연구수행에 필요한 워크숍 및 세미나, 컨설팅, 전문가 자문료 - 증빙서류 : 사업비 카드전표, 행사 사진, 참석자 명단, 활동내역서, 전문가 활용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 | |
여 비 | -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 출장비, 현지교통비 등 - 우리대학의 여비/출장비 지급 기준 - 출장보고서 제출 의무 | |
문헌비 | - 연구수행 상 필요한 각종 자료(도서, 출판물 등) 소요 경비 - 증빙서류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 - 문헌 사진 첨부) - 연구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집행 | |
재료비 | - 연구수행 상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(연구활동비의 30% 이내) - 증빙서류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) | |
유인물 인쇄비 | - 연구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, 조사지, 설문지, 슬라이드 제작, 사진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 - 최종 결과보고서 제본비용 반드시 책정 - 증빙자료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) | |
공공요금 잡비 | - 연구수행에 필요한 우편, 통신요금, 제세·공과금 등 각종 수수료 - 증빙서류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) |
※ 자세한 사항은 [붙임3]의 지침 참고
붙 임 : 1.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사업 신청서 1부
2. 2020 #4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영역 연구사업 과제제안서 각 1부
3. [2020 대학혁신지원사업]연구 및 개발비 집행 지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