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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 대학혁신지원사업] #4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연구 사업 공모 알림(기한 연장)
  • 작성자 (306152 / 사업운영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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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사업운영팀입니다.

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#4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연구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음 -


가. 내 용 : #4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연구 사업 공모

나. 대상사업 및 내용


영역

  프로그램

   사업코드 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연구사업명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사업예산       

   건 수    

             총 사업예산             

교육

수요자중심

 학사제도

    #4.1.1

          융복합전공트랙 개발 연구

   3,000,000원

      2

            6,000,000원

    #4.1.2

            융복합교과목 개발 연구

   2,000,000원

      2

            4,000,000원

    #4.2.2

              집중이수제 운영 연구

   2,000,000원

      3

            6,000,000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합 계

      7

          16,000,000원

※ 집중이수제 관련 운영안내

- 집중이수제는 한 학기 8주(6시간/주) 혹은 10주(4.5시간/주)로 구성. 가능하면 학기 전반부에 8주 혹은 10주 시행 권장

- 졸업학기(4학년) 과목, 실험실습과목, 진로준비 및 취업준비교과목 운영에 적합

- 온․오프라인 수업병행 가능

- 2020년 2학기 개설 교과목 중 집중이수제를 도입할 교과목 공모 선정. 2020년 2학기에 집중이수제 신청 교과목 강의를 개설하여 학생들 

  이  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결과 보고

2) 공모기간 : 2020.08.03.() ~ 2020.08.16.(일) 16시까지

※ 적합한 연구자가 없거나 신청 미달 사업은 별도 보고 없이 사업단에서 검토 후 재공고

3) 공모접수

- 학과 전체 업무연락 및 협성소식에 게시, 교원(연구팀) 개별 신청

- [붙임2]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[붙임1]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

-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운영팀 최경래 웹메일(czmfmsh@uhs.ac.kr)로 접수

4) 연구계획서 선정 심사 및 통보

-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이 [붙임2]의 (4.선정 기준)에 따른 심사

- 심사결과를 2020.08.17.(이후 통보(예정)

다. 기대효과

-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로서 집중이수제 학사제도 운영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

- 집중이수제 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시하여 학생의 교육수요 충족

- 졸업학기 과목, 실험실습 과목 등 교과목 특성에 따른 교육효과 증대

라. 연구비 산정 및 지급 기준

1) 지급 기준

구분

지급기준

교육컨텐츠 연구⋅개발

기타 각종 연구결과보고서

등 개발비

30,000원 이하

A4용지 1매(글자크기 12P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30, 머리말.꼬리말 15)

5,000원 이하

원고지 1매(200자)

10,000원 이하

PPT 본문 1매(표지 제외)

* <그림>이나 <표>는 장당 1/3 이하

⋅본교 교과목 대상

⋅결과물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

※ 인세, 저작권 등은 대학에 귀속

※ 1천만원 이상 정책보고서는 A4용지 150매 이상(참고문헌, 부록 포함)

※ 운영 매뉴얼 및 지침 성격의 내용은 본문으로 인정함

※ 연구자 인건비가 해당 연구사업의 인건비 중 10% 이하의 경우 연구 점수 인정 불가


2) 연구비 산정 및 집행

항 목

집 행 내 용

인건비*

-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인건비, 연구보조원의 수당

- 총 사업비의 60%를 초과할 수 없음(단, 사안에 따라 60%를 초과하는 경우 총장이 승인을 득하여야 함)

- 지출 내역을 월별로 산출하여 집행

- 인건비성 강사료, 자문료 등은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준수

- 인건비 지출은 소득세 원천징수를 실시

- 300만 원 이하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0%를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인쇄비 및 회의비 자료수집비 등을 책정하여야 함

  연구 

활동비  

      연 구

    회의비

- 연구수행에 필요한 일반 회의 경비로 총 사업비의 30% 이내로 책정

: 과제 특성상 회의가 많이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달리할 수 있음

- 증빙서류 : 사업비 카드전표, 회의록(회의사진 첨부)

      학 술

      활 동

     지원비

- 연구수행에 필요한 워크숍 및 세미나, 컨설팅, 전문가 자문료

- 증빙서류 : 사업비 카드전표, 행사 사진, 참석자 명단, 활동내역서, 전문가 활용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

     여 비

-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 출장비, 현지교통비 등

- 우리대학의 여비/출장비 지급 기준

- 출장보고서 제출 의무

    문헌비

- 연구수행 상 필요한 각종 자료(도서, 출판물 등) 소요 경비

- 증빙서류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 - 문헌 사진 첨부)

- 연구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집행

    재료비

- 연구수행 상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(연구활동비의 30% 이내)

- 증빙서류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)

    유인물

    인쇄비

- 연구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, 조사지, 설문지, 슬라이드 제작, 사진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

- 최종 결과보고서 제본비용 반드시 책정

- 증빙자료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)

  

   공공요금

     잡비           

- 연구수행에 필요한 우편, 통신요금, 제세·공과금 등 각종 수수료

- 증빙서류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)

※ 자세한 사항은 [붙임3]의 지침 참고


붙 임 : 1.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사업 신청서 1부

           2. 2020 #4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영역 연구사업 과제제안서 각 1부

           3. [2020 대학혁신지원사업]연구 및 개발비 집행 지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