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0 대학혁신지원사업] 정책연구사업 제출 자료 안내
- 작성자정수진 (306152 / 사업운영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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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사업운영팀 정수진입니다.
2020학년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사업을 실시하였으며, 현재 제출해주신 결과보고서(1차) 건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.
(2차로 제출하신 건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)
검토가 완료된 연구과제 책임연구자분들께서는 “책자 제작” 및 “원고료(인건비) 지급을 위한 지급신청서 및 영수증” 등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.
하단의 개재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요청자료를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『 사업단 제출 자료 현황 안내 』
구분 | 제출자료 | 제출기한 | 비고 |
1 | 지급신청서 및 영수증(작성필요) | 2021.02.08.(월) | 지급 가능한 원고료 확인 후 [붙임1]의 양식 참조 |
2 | 결과보고서 자가점검표(작성필요) | 2021.02.08.(월) | [붙임2]의 양식 참조 |
3 | 성과공유와 확산 워크숍 자료집(작성필요) | 2021.02.08.(월) | [붙임3]의 양식 참조 |
4 | 결과보고서 실물 책자 5권 (실물 책자 및 결재 영수증 필참) | 2021.02.05.(금) | 제작완료 후 책자 5권 및 법인카드 영수증 제출 (표지 제작 서식은 [붙임4] 양식 참조) |
기타사항 | 연구비로써 사용한 혁신 법인카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| 2021.02.05.(금) | ※ 2020회기년도 행정절차상 회계 마감을 위하여 필수 제출요함 |
※ 참고사항 안내
- 혁신 정책연구사업 인건비는 원고료로써 지급이 되며, 연구자분들의 원활한 지급신청서 및 영수증 작성을 위해 원고료를 산출하여 안내드리오니 대학혁신지원사업단(031-299-1379)으로 연락 바랍니다.
(인쇄비를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급 신청 가능한 원고료에서 인쇄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)
(법인카드 사용 후 영수증을 사업단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추후에 원고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)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