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0 대학혁신지원사업] #2.4.1 특성화사업단(인큐베이팅) 발굴 및 추진 연구사업 공모 알림
- 작성자정수진 (306152 / 사업운영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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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483
안녕하세요, 사업운영팀입니다.
2020 대학혁신지원사업의 #2.4.1 특성화사업단(인큐베이팅) 발굴 및 추진 연구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목 적 : 차별화 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인재양성과 사업단 발굴을 통해 우 리 대학의 경쟁력 및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대학 혁신
을 이루고자 함.
※2019학년도 특성화 사업(프로그램) 예시
참여학과 | 특성화사업명 |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|
중국통상·문화학과 | 교과/비교과 연계 운영을 위한 글로컬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| - ‘교과연계 비교과 팀 운영’ 등 9개 프로그램 개발 - 중국에 대한 창의적 이해 제고 |
미디어영상광고학과 |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| - 타대학 사례, 재학생의 의견조사를 근거로 3개 교과목 개발 - ‘4차 산업혁명과 방송/ 영상’ ‘4차 산업혁명과 광고/홍보’ ‘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’ 교과목 개발 |
생명과학과 | 제약/바이오신약 개발 인재 양성 사업 | - 학부연구생 제도 및 인턴 제도 진행을 통해 연구 실무 학습 -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재생 및 신약개발 특성화 연구 교재 개발 |
사회복지학과 |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특성화 사업 | - 다문화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/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계획 수립 - ‘다문화사회복지 관련 특강’ 등 7개 프로그램 개발 |
나. 대상사업 및 내용
1) 연구사업명
영역 | 프로그램 | 사업코드 | 연구사업명 | 사업 예산 | 팀 수 | 총 사업 예산 | 비고 |
교육 | 전공교육과정 | #2.4.1 | 특성화사업단(인큐베이팅) 발굴 및 추진 | 5,000,000 | 6 | 30,000,000 | - |
2) 공모기간 : 2020.07.30.(목) ~ 2020.08.10.(월) 17시까지
※ 적합한 연구자가 없거나 신청 미달 사업은 별도 보고 없이 사업단에서 재공고
3) 공모접수
- 학과 전체 업무연락 및 협성소식에 게시, 교원(연구팀) 개별 신청
- [붙임2]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[붙임1]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
-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운영팀 정수진 웹메일(mon1618@uhs.ac.kr)로 접수
4) 연구계획서 선정 심사 및 통보
- 대학혁신지원사업 특화사업기획위원회 위원이 [붙임2]의 (4.선정 기준)에 따른 심 사
- 심사결과를 2020.08.12.(수) 통보(예정)
다. 기대효과
- 경쟁력 있는 사업단 발굴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
-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실무 특성화 효과 창출 및 맞춤 인재양성
라. 연구비 산정 및 지급 기준
1) 지급 기준
구분 | 지급기준 | |
교육컨텐츠 연구⋅개발 기타 각종 연구결과보고서 등 개발비 | 30,000원 이하 | A4용지 1매(글자크기 12P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30, 머리말.꼬리말 15) |
5,000원 이하 | 원고지 1매(200자) | |
10,000원 이하 | PPT 본문 1매(표지 제외) | |
* <그림>이나 <표>는 장당 1/3 이하 | ||
⋅본교 교과목 대상 ⋅결과물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※ 인세, 저작권 등은 대학에 귀속 ※ 1천만원 이상 정책보고서는 A4용지 150매 이상(참고문헌, 부록 포함) ※ 운영 매뉴얼 및 지침 성격의 내용은 본문으로 인정함 ※ 연구자 인건비가 해당 연구사업의 인건비 중 10% 이하의 경우 연구 점수 인정 불가 |
2) 연구비 산정 및 집행
항 목 | 집 행 내 용 | |
인건비* | -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인건비, 연구보조원의 수당 - 총 사업비의 60%를 초과할 수 없음(단, 사안에 따라 60%를 초과하는 경우 총장이 승인을 득하여야 함) - 지출 내역을 월별로 산출하여 집행 - 인건비성 강사료, 자문료 등은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준수 - 인건비 지출은 소득세 원천징수를 실시 - 300만 원 이하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0%를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인쇄비 및 회의비 자료수집비 등을 책정하여야 함 | |
연 구 활동비 | 연 구 회의비 | - 연구수행에 필요한 일반 회의 경비로 총 사업비의 30% 이내로 책정 : 과제 특성상 회의가 많이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달리할 수 있음 - 증빙서류 : 사업비 카드전표, 회의록(회의사진 첨부) |
학 술 활 동 지원비 | - 연구수행에 필요한 워크숍 및 세미나, 컨설팅, 전문가 자문료 - 증빙서류 : 사업비 카드전표, 행사 사진, 참석자 명단, 활동내역서, 전문가 활용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 | |
여 비 | -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 출장비, 현지교통비 등 - 우리대학의 여비/출장비 지급 기준 - 출장보고서 제출 의무 | |
문헌비 | - 연구수행 상 필요한 각종 자료(도서, 출판물 등) 소요 경비 - 증빙서류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 - 문헌 사진 첨부) - 연구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집행 | |
재료비 | - 연구수행 상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(연구활동비의 30% 이내) - 증빙서류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) | |
유인물 인쇄비 | - 연구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, 조사지, 설문지, 슬라이드 제작, 사진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 - 최종 결과보고서 제본비용 반드시 책정 - 증빙자료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) | |
공공요금 잡 비 | - 연구수행에 필요한 우편, 통신요금, 제세·공과금 등 각종 수수료 - 증빙서류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) |
※자세한 사항은 [붙임3]의 지침 참고
붙 임 : 1. [2020 대학혁신지원사업] 연구사업 신청서(양식) 1부
2. [2020 대학혁신지원사업] #2.4.1. 특성화사업단 발굴 및 추진 과제제안서 1 부
3. [2020 대학혁신지원사업] 연구 및 개발비 집행 지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