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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한연장] 교육 및 산학협력 혁신 연구사업(2020-3차) 연구사업 공모 알림
  • 작성자 (306135 / 교무연구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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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326

안녕하세요. 사업운영팀 최경래입니다.

 

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 및 산학협력 혁신 연구사업(2020-3차) 공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다음과 같이 알려드립니다.

 

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우리 대학의 혁신사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

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운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 

-  다          음  -

 


가. 대상사업 및 내용


(단위 : 원)

영역

프로그램

사업코드

연구사업명

사업예산

건 수

총 사업예산

교육

미래사회

진로 전망

기반 전공

교육과정

혁신







#2.3.3

전공역량 연구

1,000,000

5

5,000,000






역량 기반

비교과

교육과정

혁신







#3.1.2

웨슬리언 비교과 성과

인증 체계 구축 연구

3,000,000

1

3,000,000

#3.4.2

진로·심리상담 프로그램

성과분석 연구

3,000,000

1

3,000,000

수요자

중심

학사제도

#4.1.1

융복합전공트랙 고도화

2,000,000

7

14,000,000


#4.3.2

집중학기제 개발 연구

2,000,000

2

4,000,000

교수-학습

지원/데이터

기반 교육질

관리

#5.1.9

교수역량 진단도구 개발

3,000,000

1

3,000,000


#5.2.1

학생역량(핵심·심화) 진단

도구 개발

3,000,000

1

3,000,000

#5.4.3

데이터기반 교육 질관리

시스템 성과 기초 분석

3,000,000

1

3,000,000

산학협력

취·창업

지원 및

산학연계

혁신

#6.1.4

2~3학년을 위한 맞춤형

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

3,000,000

1

3,000,000


#6.2.1

취․창업 혁신 프로그램

개발 및 운영

3,000,000

2

6,000,000

#6.3.4

산학협력 혁신 프로그램 통합

성과분석

3,000,000

1

3,000,000

합  계

29

76,000,000

1) 공모기간 : 2020.09.09.(수) ~ 2020.10.14.(수)까지(기한 연장)

※ 적합한 연구자가 없거나 신청 미달 사업은 별도 보고 없이 사업단에서 검토 후 재공고

2) 공모접수

- 학과 전체 업무연락 및 그룹웨어 게시판, 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, 교원(연구팀) 개별 신청

- [붙임2]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[붙임1]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

-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운영팀 최경래 웹메일(czmfmsh@uhs.ac.kr)로 접수

3) 연구계획서 선정 심사 및 통보

-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이 [붙임2]의 (4.선정 기준)에 따른 심사

- 심사결과를 2020.10월 이후 통보(예정)

나. 기대효과

- 전공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연구를 통한 고도화 및 효과성 제고

- 진로·심리 상담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 및 만족도 향상

-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로서 집중이수제 학사제도 운영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

- 다양한 취창업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웨슬리언 공헌인재 양성에 기여

 

다. 연구비 산정 및 지급 기준

- 자세한 세부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홈페이지 자료실-운영지침(https://uw.uhs.

ac.kr/ko/data/guide/view/65?p=1)을 참조

1) 지급 기준


구분

지급기준

교육컨텐츠 연구⋅개발

기타 각종 연구결과보고서

등 개발비

30,000원 이하

A4용지 1매(글자크기 12P, 줄간격 160%, 상하여백 15, 좌우여백 30, 머리말.꼬리말 15)


5,000원 이하

원고지 1매(200자)

10,000원 이하

PPT 본문 1매(표지 제외)

* <그림>이나 <표>는 장당 1/3 이하

⋅본교 교과목 대상

⋅결과물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

※ 인세, 저작권 등은 대학에 귀속

※ 1천만원 이상 정책보고서는 A4용지 150매 이상(참고문헌, 부록 포함)

※ 운영 매뉴얼 및 지침 성격의 내용은 본문으로 인정함

※ 연구자 인건비가 해당 연구사업의 인건비 중 10% 이하의 경우 연구 점수 인정 불가

2) 연구비 산정 및 집행


항  목

집   행   내   용

인건비*

-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인건비, 연구보조원의 수당

- 총 사업비의 60%를 초과할 수 없음(단, 사안에 따라 60%를 초과하는 경우 총장이 승인을 득하여야 함)

- 지출 내역을 월별로 산출하여 집행

- 인건비성 강사료, 자문료 등은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준수

- 인건비 지출은 소득세 원천징수를 실시

- 300만 원 이하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0%를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인쇄비 및 회의비 자료수집비 등을 책정하여야 함

연  구

활동비

연  구

회의비

- 연구수행에 필요한 일반 회의 경비로 총 사업비의 30% 이내로 책정

: 과제 특성상 회의가 많이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 달리할 수 있음

- 증빙서류 : 사업비 카드전표, 회의록(회의사진 첨부)


학  술

활  동

지원비

- 연구수행에 필요한 워크숍 및 세미나, 컨설팅, 전문가 자문료

- 증빙서류 : 사업비 카드전표, 행사 사진, 참석자 명단, 활동내역서, 전문가 활용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

여  비

-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 출장비, 현지교통비 등

- 우리대학의 여비/출장비 지급 기준

- 출장보고서 제출 의무

문헌비

- 연구수행 상 필요한 각종 자료(도서, 출판물 등) 소요 경비

- 증빙서류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 - 문헌 사진 첨부)

- 연구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집행

재료비

- 연구수행 상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(연구활동비의 30% 이내)

- 증빙서류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)

유인물

인쇄비

- 연구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, 조사지, 설문지, 슬라이드 제작, 사진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

- 최종 결과보고서 제본비용 반드시 책정

- 증빙자료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)

공공요금

잡   비

- 연구수행에 필요한 우편, 통신요금, 제세·공과금 등 각종 수수료

- 증빙서류 :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(거래명세서)

 ※ 자세한 사항은 [붙임3]의 지침 참고

 

붙 임 : 1.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사업 신청서 1부

            2. 교육 및 산학협력 혁신연구사업 과제제안서 취합본(2020-3차) 각 1부

           3. [2020 대학혁신지원사업]연구 및 개발비 집행 지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