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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혁신지원사업] 정책연구사업 관련 자주하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(2020.12.17 업데이트)
  • 작성자 (306135 / 교무연구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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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Q. 개인카드로 연구비 사용 후 영수증 처리할 수 있나요?
-> A. 연구비 사용에 경우 오직 혁신지원사업을 위한 '혁신법인 카드'로만 결제하여야 되며,
         개인카드나 사비로 연구비 대신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.


2. Q. 연구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?
-> A. 인건비에 경우 연구 종료 시(2020.12.31 예정)까지 해당 연구에 관련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산정
        산정 기준은 A4 1장 당 30,000원 (ex: 30페이지 작성 -> 인건비 90만원 책정 가능)

회의비 :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무실에서 혁신 법인카드를 대여 후 집행 가능하며, 1인 당 최대 3만원
영수증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업단으로 제출 -> 해당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업단에서 지출결의 실시

자문,특강 : 자문이나 특강 진행 시 사업비 지출을 위한 필요 제반서류를 작성 후 사업단으로 제출
(이력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자문.특강 자료 등..) -> 해당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업단에서 지출결의 실시
[양식 링크 :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홈페이지->자료실->서식 자료실 참조_(https://uw.uhs.ac.kr/ko/data/form)]


3. Q. 인터넷으로 물품 구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?
-> A. 인터넷 결제 시 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며, 비밀번호가 개설되어 있는 결제 가능한 카드를 대여 해드립니다.


4. Q. 자료 수집 및 문헌참조 목적으로 도서류를 구입하였는데 개인 소장이 가능한가요?
-> A1. 도서류에 경우 사업 지침에 따라서 연구가 종료된 후 사업운영팀으로 전부 반납하여야 하며(확인 후 협성대학교 도서관에 배치 예정)
            구매한 도서의 영수증과 함께 구매 목록을 꼭 같이 첨부하여 사업단으로 제출  -> 해당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업단에서 지출결의 실시


-> A2. E-BooK으로는 구매 불가



5. Q. 연구 종료 후 결과보고서(실적물)는 어떻게 제출하나요?
-> A1. 2020학년도 혁신사업으로 진행한 정책연구과제 결과보고서(실적물)에 관하여, 사업단에선 우선 워드파일(아래한글.hwp) 및 PDF

           파일로 제출받고 있으며, 사업단 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완료 후 책자 제작 진행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.


-> A2. 책자 제작 시 표지 및 맨 앞장에 들어가는 초록(현황) 관련한 양식 링크

            [대학혁신지원사업단 홈페이지->자료실->서식 자료실_(https://uw.uhs.ac.kr/ko/data/form/view/64)]



6. Q.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작성 양식이나 서식을 알려주세요.
-> A.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는 논문형식의 자유양식이며,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작성 및 파일을 제출 받고 있습니다.
         보다 자세한 사항은"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및 집행지침-P.13"에서 부터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       (A4용지 1매(글자크기 12P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30, 머리말.꼬리말 15) : 금액 30,000원)
         (원고지 1매(200자) : 금액 5,000원), (PPT 본문 1매(표지 제외) : 10,000원)



※ 추가 질문사항 발생 시 본 게시물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-사업운영팀(최종수정날짜 : 2020년 12월 17일)